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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잇따른 무죄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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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0-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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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잇따른 무죄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국가권력으로부터 참담한 피해를 당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오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황정언, 정수미 판사)는 유족 15명이 재심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재심 신청한지 6년 만에 이루어진 늦은 판결이지만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 앞서 지난 116일 창원지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흔 해 동안 가슴앓이를 하다 재심 신청한 유족 15명의 가족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옛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이후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전쟁 초기에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피해자들은 19487월 제정된 '국방경비법'에 따라 당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508월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마산육군헌병대가 이들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한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가시밭길을 헤쳐 온 유족들이 속가슴 한을 풀게 되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70여 년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되어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이번 무죄 선고는 과거 국가가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잇따라 물으며 진실을 밝히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7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방경비법 위반의 재심 사건에 대해 마산지원이 무죄를 선고하여 진실이 긴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잇따른 국민보도연맹원 무죄 선고에 대해 온몸으로 환영하며, 실질적인 정부의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학살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들의 진정한 해원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상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재판기록이 있는 피해자만이 재심신청이 가능한 현실에 주목한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보도연맹원은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산골짜기로 끌려가 학살되거나 바다에서 수장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정부의 빨갱이 몰이로 독립운동가에서 젖먹이까지 학살당한 이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면서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학살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우리 겨레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 등에 빠르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0. 11. 20.

 

열린사회희망연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 6.15경남본부, 범민련경남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경남평화회의,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을위한경남운동본부, 경남여성연대,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산겨례하나,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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