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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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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2-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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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우리 모임은 '열린사회희망연대' (약칭 희망연대) 라 한다.

2(소재) 우리 모임의 본부는 사무국이 있는 곳에 두고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우리 모임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연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우리 모임은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친일. 친독재 청산과 민족.민주 역사 바로 세우기 실현 사업

4.11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

한반도 평화실현 사업

위 목적을 위한 교육강사와 활동가 양성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2 장 회 원

5(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본회 가입과 동시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원을 겸한다.

6(회원의 구별)
정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후원회

 

7(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회원가입서와 회비를 낸 사람으로서 평생회원과 특별회원을 포함한다.
평생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일시로 지급한 사람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우리 모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내고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8(권리와 의무)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우리 모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 특별회원은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외로 한다.
회원은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우리 모임의 규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 ⑥⑦항에 대해 후원회원은 예외로 한다.

3 장 총 회

9(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0(지위) 총회는 우리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연다. 어쩔 수 없이 연기하더라도 한 달을 넘지 못한다.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이 서명하면 연다.
총회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적어서 문서 또는 전자우편(문자 메시지)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11(성립과 의결)

총회는 회원의 1/10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도 정족수에 포함한다.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같을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 총회 안건 중 본회의 해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2(총회의 의결사항)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규약 개정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선출

4 장 대 표

13(공동대표) 우리 모임은 당연직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14(선임)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

공동대표 임기 중 도, 시의 출자 출연기관에 임명되면 사임하여야 한다.

 

15(공동대표의 역할)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겸한다.

16(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장 기 관

17(운영위원회)

(목적) 우리 모임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특별위원회의 장, 부설기관의 장, 지부장, 사무처장, 국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권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및 총회 권한 외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운영위원회는 총회 최소 2개월 전에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총회준비에 집중한다.

18(위원회 및 기관, 기구) 우리 모임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과 독립적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19(기타 의결정족수) 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그 단위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감 사

20(감사)

(지위) 감사는 우리 모임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선출) 감사는 약간 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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