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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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2-04-29 10:13본문
희망연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은 '열린사회희망연대' (약칭 희망연대) 라 한다.
제2조(소재) 우리 모임의 본부는 사무국이 있는 곳에 두고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우리 모임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연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 모임은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친일. 친독재 청산과 민족.민주 역사 바로 세우기 실현 사업
② 4.11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
③ 한반도 평화실현 사업
④ 위 목적을 위한 교육강사와 활동가 양성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본회 가입과 동시에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원을 겸한다.
제6조(회원의 구별)
① 정회원
② 평생회원
③ 특별회원
④ 후원회
제7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서와 회비를 낸 사람으로서 평생회원과 특별회원을 포함한다.
② 평생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일시로 지급한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우리 모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내고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우리 모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⑤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특별회원은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외로 한다.
⑥ 회원은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⑦ 회원은 우리 모임의 규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단, ⑥⑦항에 대해 후원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9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지위) 총회는 우리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연다. 어쩔 수 없이 연기하더라도 한 달을 넘지 못한다.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이 서명하면 연다.
④ 총회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적어서 문서 또는 전자우편(문자 메시지)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제11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1/10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도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같을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단, 총회 안건 중 본회의 해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규약 개정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선출
제 4 장 대 표
제13조(공동대표) 우리 모임은 당연직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제14조(선임)
①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공동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④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
➄ 공동대표 임기 중 도, 시의 출자 출연기관에 임명되면 사임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대표의 역할)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겸한다.
제16조(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관
제17조(운영위원회)
① (목적) 우리 모임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특별위원회의 장, 부설기관의 장, 지부장, 사무처장, 국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
③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④ (권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및 총회 권한 외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총회 최소 2개월 전에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총회준비에 집중한다.
제18조(위원회 및 기관, 기구) 우리 모임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과 독립적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기타 의결정족수) 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그 단위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감 사
제20조(감사)
① (지위) 감사는 우리 모임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선출) 감사는 약간 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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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기 총회개정 회칙.hwp (52.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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