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김정부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 기사/사설/성명서/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사/사설/성명서/논평

  1. Home >
  2. 옛집가기 >
  3. 기사/사설/성명서/논평

성명서 - 김정부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05-08-31 09:43

본문

성명서 - 김정부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글쓴이: home.gif2005-08-31 09:43:06

성    명    서



-김정부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오늘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정부의원의 배우자 정화자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받은 징역 2년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단순히 금권선거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사회적 의미를 담은 판결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른바 x파일이라는 천지경동할 부정, 부패, 비리사건을 접하고 좌절과 분노, 비탄과 불신풍조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김정부의원 부인 정화자씨는 지난해 4.15총선 때 선거자금 2억9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선거 당일 곧바로 도피하여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궐석재판을 열어왔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김정부의원 측은 지금까지의 법적 대응방법으로 보아 또다시 시간 끌기 수법으로 나갈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제 포기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무리 법과 유권자들을 속이려 해도 더 이상 범죄사실을 덮을 수도 없으며 구차한 의원직 연장으로 진실을 가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정씨가 도피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권자들과 법정 앞에 설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피 행각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충실히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도피와 구차한 의원직 연장이라는 김정부의원 부부의 무모한 행각이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법위반사례 중에서 가장 치사하고, 교활하며, 비인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부의원이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입힌 피해와 우리사회와 정치권에 끼친 갖가지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그가 받아야 할 불명예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제 김정부의원이 계속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법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김정부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또한 한나라당은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켜라!

우리는 김정부의원과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5. 8. 3





3.15의거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경남대동문공동체/마산청년회/마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마산YM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환경운동연합/열린사회희망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계좌 :

열린사회 희망연대 / 경남은행 / 207-0065-65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29 기산프라자 217호
Tel:055-247-2073, Fax:055-247-5532, E-mail:186@hanmail.net
그누보드5
Copyright © 희망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