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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City 7 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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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05-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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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City 7 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글쓴이:희망연대 등2005-07-04 15:50:56
기 / 자 / 회 / 견 / 문




City 7 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창원시는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라 !!




지금 창원시는 부동산 투기, 한 가운데 서있다. CITY 7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런 투기 바람의 한 가운데에 창원시가 자리잡고 있으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밝히고자 한다. CITY 7 이란 투기바람이 불 때 까지 과연 창원시는 뭘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묻고 싶다.




우리는 가장 먼저 창원시가 시행사인 도시와 사람측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창원시장이 시인을 해야 한다. 2005년 4월 23일 허가를 내 줬다면 선 시공 후 분양 제도를 적용 받지 만, 4월 22일 허가를 받아 선 분양 후 시공을 하게 되는 시티7 이, 특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특혜란 말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창원시를 향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는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창원시민들 편에선 행정이 아니고 도시와사람 에 우선한 행정이 분명했다. 허가 기준을 하루를 사이에 두고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왜 서둘러 허가를 내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허가를 하루 늦게(4/23일) 내 준다고 해서 행정절차 상 아무런 걸림돌이나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내 팽개치고 업자이익에 우선하는 허가는 분명히 특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 시공, 후 분양이 되었다면 부동산 투기가 창원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창피스러운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투기꾼들 배속이나 채워주는 넝마주의로 전락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창원시는 지금 기업사랑 운동을 핵심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열심히 땀 흘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기 바람을 간접적으로 조장까지 하고 있다. 선 시공 후 분양이 되었다면 투기에 대한 창원시장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 그러나 하루만 허가를 늦게 해 주었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데도, 취임 하루만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시장이 결재사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바로 창원시장의 의중이 고스란히 묻어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또한 중앙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창원시가 6월9일 분양가 승인을 해주었고 도시와사람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85평형대의 평당 분양가는 부가세를 빼고 840만 원, 103평형은 990만 원대로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후 6월16일 -17일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에 마감재 공사비를 추가로 포함시켜 분양가를 편법으로 인상하여 사기분양을 했다. 이에 창원시는 면피용으로 도시와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처벌수준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와 시티세븐 사업 시행자가 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실제로는 내리지 않으면서도 인하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까지 발표한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일반 아파트 분양의 경우, 사기분양을 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어차피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계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눈 앞에서 사기를 쳐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창원시는 몰랐다는 말인가?  




셋째 : 턱없이 부풀려진 분양가를 왜 창원시는 몰랐는가?




103평대 분양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760만원이다. 턱없이 부풀려진 분양가다. 창원시는 이미 4월에 시민의 혈세 950만원을 들여서 시티 7 분양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최종 분양가는 600여만원이 인상된 가격에 계약을 했다. 창원시는 왜 분양가가 지금과 같이 결정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려면 창원시는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이 순간을 놓친다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장선거에 돌이킬 수 없는 업보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CITY 7 분양 특혜와 관련하여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전매차익을 창원시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하라!




2. 왜 선 시공 후 분양 시행 하루 전에 허가를 내 주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라 !




3. 도시와 사람의 사기분양에 대한 후속대책과 책임을 방기한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라!




4. 더 이상의 전매차익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신문, 방송 광고를 통해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구조 변경시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한 원상복구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

            

5. 향후 컨벤션센터 연계 상업시설 분양시 이번과 같은 사기분양을 철저히 막고 원가 공개를 통한 사업주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라! 

                         

                      2005년 6월 29일







경남민언련, 민주노총경남도본부, 희망연대, 창원여성의전화,

마창환경운동연합, 마창진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창원 농민회, 창원 청년회, 경남 한살림,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전교조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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