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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호일의원 의원직상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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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02-0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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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호일의원 의원직상실에 대한..
글쓴이:사무처2002-02-21 17:28:00
김호일 의원 부인 이경렬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4.13 총선시 김호일 의원의 부인 이경렬씨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즉각 검찰에 추가 기소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어 10월 13일 이경렬씨는 기소되었고, 그 후 2개월만인 1월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호일 의원의 부인 이경렬씨는 금품제공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호일의원의 항소로 대법원 까지 갔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판결이 연기되다가 오늘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김호일 의원에 대해 3.15정신 모독, 병역기피, 부패 무능, 거짓말, 철새 정치인임을 선언하고 끈질기게 투쟁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마산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마산정신에 부합되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 다시는 이러한 불명예를 겪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자격이 되지 않은 정치인들은 반드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2월 22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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