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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실규명에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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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04-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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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실규명에 성역은 없다
글쓴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2004-09-01 16:33:00
| 성․명․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어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과 언론인이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당 대표의 격렬한 반대를 ꡐ전략적으로ꡑ 약화시키기 위해 ꡐ박정희를 조사대상에서 뺄 수 있다ꡑ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개정안을 만든 시민연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 청산을 실종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는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매우 많다고 판단된다.

16대에 통과된 법이 정략적이라는 이유는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을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빼기 위해 무원칙하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별법이 마치 게리맨더링과 같은 괴물로 변질되어 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시킬 위험성이 많았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를 마치 정치권의 협상 차원으로 몰고 간 결과물이었다.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첫째, 조사는 광범하게 선정은 엄격하게 함으로써 진실 규명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본 정신을 살리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했으며 둘째,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의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선정의 원칙과 형평성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시민연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에 고등관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당연범에 넣었던 이유는 이들 직책과 지위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요구받고 또한 수행한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직책과 지위는 제국 일본의 지배에 중견간부로서 천황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최소한의 동의와 충성, 즉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획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문관인 고등관, 경찰에서는 경시 이상(1920년대 이후는 경찰의 증원으로 경부에서도 고등관이 많이 배출된다), 군에서는 위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박정희라는 특정 개인이 대상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자 결과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박정희라는 개인을 빼기 위해 원칙에 손을 대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닌가. 논의의 핵심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원칙이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이다.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은 가능하나,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문제로 과거청산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인식과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거대한 둑이라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진다. 온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개정안이 상정된 이때 만에 하나라도 정략적 접근으로 이 법안의 역사성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04년 7월 2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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