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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은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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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02-11-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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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은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희망연대2002-11-21 08:22:00
미국은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미 군사법원이 11월 20일, 장갑차에 의한 한국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돼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관제병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지만 다시 한번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과가 뻔한 미군의 사기극일 뿐이었다.  
우선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통신장비의 고장'이라는 것인데 이것부터 구체적인 물적 증거 없이 사고 다음날 장비를 점검했던 미군의 증언만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미합동조사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미측의 완전히 일방적인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다가, 한국 검찰의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된 내용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의혹이 제기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군측의 거부로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내용이다.   

이 재판에서 미군이 무죄라면 사망사고의 책임은 죽은 두 여중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리기 전,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설명하면서 "중대장이었던 메이슨 대위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거나, 피해자인 여중생들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면 니노 병장에게 조금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죄에 해당한다" 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두차량에 탑승하여 제때에 경고를 내리지 않았던 중대장은 당연히 기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은 시민사회단체의 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어있지 않고, 그 중 미2사단장 등 당시 사고의 책임선에 있는 지휘관 몇몇은 임기를 마치고 벌써 출국해버렸고,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관련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두 여중생에게 돌아가 버린 것이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제 남은 운전병의 재판 또한 하나마나 한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당국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두고볼 수 없다.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배심원에서부터 재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미 군사법원에 재판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건 불공정한 정도를 넘어 가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유족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탑승자 두명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 된 주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군당국과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군당국은 이따위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미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재판권 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 한미당국과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진행하라!
-이 사건의  소속 부대장 등 관련자 모두를 한국 법원에 즉각 기소하라!

                                                                                            2002. 11. 21.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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