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창원시의회의의 자성을 촉구하며 우리는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일어난 몇가지 사건을 보며 개탄을 금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 의회의 공식회의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심지어 또 다른 의원은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이번 일은 창원시가 대동제를 시행하여 기초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요즘 지역민들의 입에서 "시의원이 아니라 동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는 자기 동의 이기주의와 지역민의 선심을 사는데만 급급한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그나마 창원시는 대동제가 시행되면서 보다 발전된 형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상식이하의 일로 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어제 창원시 의회 징계위가 내린 1개월 출석정지는 지역여론을 무마하기위한 요식행위이며 서로 봐주기 이다. 우리는 창원시 의회의 뼈를 깍는 자성을 촉구하며 시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