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후 김정부의 배우자 정아무개씨가 낸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어, 이를 기각했다. 이로서 김정부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기 절반을 넘긴 오늘에서야 판결이 났다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실로 반가운 소식이다. 김정부와 배우자 정씨는 파렴치한 선거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무려 1년 7개월 여의 도피행각을 벌였으며 '위헌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과 유권자들을 농락해 왔다. 김정부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올 7월 또다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선거부정으로 인해 치뤄지는 재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김정부의 선거부정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차제에 이 또한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사회희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