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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벌인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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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05-06-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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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벌인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글쓴이:관리자 home.gif2005-06-20 13:50:38
낙선운동 벌인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2000-12-22 16:23]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부장판사)는 지난 4.13총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칭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55.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씨에 대해 2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구성한 2000년총선경남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지난 4월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에서 특정후보를 지칭해 `병역기피자' `무능정치인' 등으로 연설해 낙선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낙선운동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 진열하거나 기타 집회를개최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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