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를 자행하고 무려 1년 7개월 넘는 동안 도피행각을 계속해 온 김정부의원의 부인 정화자씨가 오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부산고법에 자진출두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는 법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씨는 지난 8월 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오랜 도피 행각을 중단하고 오늘 그가 법정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법적인 유, 불리를 따진 얄팍한 행위로 추호도 정상참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씨는 지난 1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궐석재판에 대해 '위헌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과 유권자들을 농락하며 남편인 김정부의원의 의원직 연장을 위해 몰염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성지 마산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만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알고, 법을 악용한 자들에게는 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화자씨의 도피행각과 관련해 경찰의 무능한 수사능력도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그동안 정씨를 검거할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는 꼭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