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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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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04-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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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세우기
글쓴이:백남해2004-08-17 10:12:00
근본 세우기


백남해(천주교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대표·신부) /




“어, 부처님이 성당에 오셨네?!” 주일학교 초등학생 몇 명이 성당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필자를 보고 한 말입니다.

99년 9월,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 회의를 앞두고 전국 40여명의 신부님들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반인권·반생명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삭발 단식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삭발 기도회 중간에 주일이 되어 사목하던 창원의 성당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빡빡 깎은 머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래져서 한 소리입니다. 생활 한복을 입고 삭발을 했으니 누가 보아도 ‘스님’처럼 보일만했습니다. 기도 중이던 신자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오면서 어떤 이는 피식 웃기도하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합장하며 장난스럽게 “성불 하십시오” 농을 건넸습니다(불자들께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 몇 분은 멀찍이서 눈시울을 찍어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젊은 신부가 삭발에 밥까지 굶는다니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16대 국회를 거쳐 17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16대는 역사에 남을 만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국회였습니다. 그만큼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돈 안 쓰는 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뽑힌 선량들이고, 이전 시대의 악습을 끊어버리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도 굳고(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등 기대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 듯합니다.

국가보안법 통일의 걸림돌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더운 날씨를 무색케 하는 서민들 주머니 경제의 찬바람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하겠고, 각종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17대 국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백성의 권리, 땅의 근본인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먹고살기 힘든 이때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완전 폐지는 바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중국이 거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 경제 발전의 높은 가능성을 내세우며 세계의 패자로 서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조차도 중국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이런 자신감은 어이없게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 음모 중 하나인 ‘동북공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통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하여 중국의 음모에 맞서야합니다.

요즘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내수가 부진하다고합니다. 내수부진의 이유가 많겠지만, 첫째 인구수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진 것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번에 아이를 많이 낳아도 몇 천만 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시장 인구수를 한번에 몇 천만 명 늘려줍니다. 또한 높은 인건비 때문에 공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군대 문제가 크게 개선 해결됩니다. 지금 같은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제로 바뀌고, 군인에 대한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무기체계도 인력을 대폭 줄인 첨단 전자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하나돼야 살아남는다

이외에도 통일되면 경제, 외교, 문화, 체육, 군사 등 중요한 사안마다 힘이 불끈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통일을 하자는데 반대할 분은 안계시겠지요. 그런데 통일을 하자면 가장 걸리는 문제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법자체로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유엔 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15남북공동선언’에도 위반되고, ‘남북 교류 법’과도 대치됩니다. 또한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북 정상의 답방이 눈앞에 가까이 왔으며, 남북의 군 장성이 만나서 악수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위배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반인권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그에 대처되는 법(간첩죄 등)들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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