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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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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02-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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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와 ‘1인 시위’
글쓴이:이환태2002-11-07 11:17:00
 

올해 초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마금산 비리’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복면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희망연대와 ‘1인 시위’


1인 시위는 현행 집시법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기동성에서 집단시위 보다 월등히 유리하며 또한 경제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방법이다.

그러나 1인 시위는 위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지간해서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여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1인 시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기 마련이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역시, 우리지역에서 1인 시위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한 단체 중 하나인 만큼 1인 시위 방법도 다양하고 독특했다.

예를 들어, 이은상기념관 반대 구호가 적힌 손수레를 끌며 ‘24시간 1인 시위’하기, 5가지 주제를 갖고 3일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315 시위’, 마금산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한 ‘복면시위’, 민간인 학살 대책위와 함께 한 ‘상복시위’, F-15K 선정을 반대한 ‘노래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1인 시위는 아니었지만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3·15탑 위에 올라가서 ‘성조기 불태우기’시위를 했는데 이번에 경찰당국의 말대로 한다면 희망연대의 1인 시위는 경찰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명예훼손, 교통방해, 소음공해, 혐오감, 외국 국기모독죄 등으로 경범죄로 처벌받는 시위에 해당된다.

희망연대가 못해본 시위가 있다면 ‘알몸시위’ 뿐이다.

만일 경찰당국이 1인 시위에 규제방침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로서 희망연대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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