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오늘(8일) 오전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조두남 기념관 기사와 관련하여 마산시장과 시가 경남도민일보사와 편집국장·기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조두남 기념관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시작과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뒤늦게 나마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념관 명칭 변경을 결정할 당시 이와 연관된 모든 사안도 동시에 흔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 그 중하나가 바로 도민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공인으로서의 냉정함이 결여된 무리한 대응이었다. 물론 언론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소송은 마산시장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들어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가 바로 패소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일을 계기로 시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황철곤 시장은 자신이 공인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를 바라며 이 소송과 관련하여 사후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