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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 소송건 재판부 환영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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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언련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04-04-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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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 소송건 재판부 환영논평
글쓴이:민언련 home.gif2004-04-08 15:32:00
환/영/논/평


  개인의 과욕이 부른 실수를 인정하라 !


2003년 민주의 성지라 부르는 마산시의 가장 큰 화두는 친일 의혹이 있는 조두남 기념관 문
제였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산시가 무리하게 기념관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기 빚어졌
고 시민단체 간부 3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친일혐의와 독재부역 논란을 빚고 있는 조두남기념관 및 노산문학관 추진과
정에 대해 마산시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에 마산시는 완전공개 대신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공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횡포를 부렸다.

경남도민일보는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이 닫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도를 하
자.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 지루한 법정싸움은 2004년 4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민일보
의 보도는 시민들의 알권리가 공인의 명예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법원의 판결에 크
게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가 조두남의 친일행적에 의혹을 밝히고
자 하는 의도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마산시가 지는 소송을 한 것이다. 마산시 행정에 단체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만한 사안이었는지 마산시는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 어쩌면 황철곤 마산시장의 개인의 욕심이 부른 결과라고 본다. 재판에 진 마산
시와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다. 경남도민일보는 마산시와 황철
곤 마산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마산시와 황철곤 시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비용이 시 재정인지, 황철곤 시장 개인 돈으
로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시장의 명예훼손 소송경비에 시비가 들어갔다면 크
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마산시와 황철곤 시장은 시민앞에 개인의 과욕으로 인하여 행정
력과 세금을 낭비한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2004년 4월 8일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 김애리
추신: www.gnccdm.or.kr 성명서 방에 본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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