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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도시(인공섬)사업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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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2-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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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도시(인공섬)사업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12-06-05 13:29:23
해양신도시(인공섬)사업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촉구 기자회견


지난 5월8일, 이른바 섬형 매립을 통해 마산만 모습을 바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환경파괴와 경제성에 대한 의문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의회는 지난 수년 동안의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

현재 창원시가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해양신도시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와 연이어져 있다. 특히 이 문화재 구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앞으로 조성될 인공섬이 문화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3.15가 시작된 마산에서 4.19혁명의 시발점이 만들어진 곳이며 한국 현대사의 역사 현장을 유적지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해양신도시 건설이 문화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는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 12, 13조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 2항과3항에 지정문화재 주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공사의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도록 엄연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주, 경상남도에 영향검토를 요청한바 “도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검토”한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면서도 문화재 영향검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 영향검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였는지를 반드시 따져 볼 것이다.
그러나 우선 지금이라도 시급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영향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다  음-

① 인공 섬의 문화재보호구역 침해여부
② 인공 섬의 조성으로 급하고 강해질 조류와 해류가 문화재의 석축안벽에 미칠 영향
③ 인공 섬으로 인한 문화재 구역 수질오염 악화 여부
④ 인공 섬으로 인한 문화재 일대 침수 가능성 여부
⑤ 기타 인공 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

특히 ②항은 현재 석축의 붕괴가 진행 중이다. 이는 간조시 육안으로도 확인(입구에서 부터부터 계선주 2번 아래 쪽 계선주 4번 아래쪽이 심하게 붕괴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의 상태로도 문화재 구역의  붕괴 위험을 충분히 확인, 예측 할 수 있다.
③항 역시 평소에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우기에는 문화재 구역 바다 일대가 쓰레기로 뒤덮여 버린다. 앞으로 인공 섬이 조성되면 조수의 흐름이 막힌 1부두, 2부두, 중앙부두에 쌓인 각종 쓰레기가 넓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은 뻔하며 이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인공 섬이 완성되어 각종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에 대한 문화재법을 따라야한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 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영향검토를 즉각 실시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구성될 위원회의 위원들은 매우 객관적인 인사들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공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법을 반드시 지키고 법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5일
(사)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붙임: 1  관련 문화재법과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2. 문화재 안벽석축의 붕괴상항
      3. 문화재 구역에 쌓여 있는 쓰레기
      4.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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