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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장에게 보내는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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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완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03-07-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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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장에게 보내는 이의신청서
글쓴이:김주완2003-07-01 18:30:00
view]마산시장에게 보내는 이의신청서


김주완(위클리경남부장) /




황철곤 마산시장께 드립니다. 시장님은 지난 21일 <경남도민일보>가 청구한 조두남기념관 및 노산(마산)문학관 관련 행정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셨습니다.

기념관 건립 촉구건의문을 낸 분들의 명단과 기념관 전시설계자문위원의 명단,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신 겁니다.

시장님은 그 사유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5호 및 6호를 들어 “의사결정과정인 회의록과 이름 등의 공개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호의 내용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두남기념관은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미 준공도 마쳤고 개관식까지 다 치렀지 않습니까.

6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개인정보’로 규정하셨지만, 이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건립하는 시설의 자문기관으로서 공적인 위촉절차를 거쳤으며 공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아 ‘공공정보’로 간주함이 마땅합니다.

만일 행정기관이 위촉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우리 시민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국무총리께서는 훈령까지 발령하여 ‘정책결정 관련 회의(위원회·협의회·심의회) 결과’를 공개대상으로 발표했고, 지난 97년 총무처가 전국 행정기관에 내려보낸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서도 ‘심의회 등 위원 명부와 같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는 ‘공개가능한 개인정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정보공개법의 제1조 목적에 따라 ‘법에 적극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이미 학자들과 시민단체는 비공개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산시장님께서 진정 ‘투명행정’‘공개행정’을 하실 의지가 있다면, 이번 자료도 적극 공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념관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께서도 스스로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 데 대해 당당히 자신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산시장님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데 대한 책임회피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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