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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남기념관 개관저지 단순가담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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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03-07-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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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남기념관 개관저지 단순가담자도 벌금
글쓴이:2003-07-01 18:29:00
조두남기념관 개관저지 단순가담자도 '벌과금'


주찬우 기자 /  joo@dominilbo.com 



'시민단체 죽이기' 희망연대 반발

지난달 29일 조두남 기념관 개관식 저지사태로 열린사회 희망연대 김영만 대표 등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른 벌과금을 물게되자 ‘시민단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희망연대는 개관식에 참가했던 임경란 운영위원, 김지란, 송순호, 김의곤 회원이 창원지법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벌과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관식 당일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밀가루 세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순호 회원은 “단순가담 정도로 약식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으로 따지면 노동단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전부에게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임경란 회원의 경우 당일 체포된 적도 없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당황해하고 있다.

임씨는 “김영만 대표가 붙잡혀 가는 상황에서 어찌 두고 볼 수 있었겠느냐”면서 “단지 말리는 것을 두고 1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대표와 실무자가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회원들마저 100만원의 벌과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 아연실색했다.

대책위 김영호 위원장은 “실무자를 모두 구속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남은 회원들이 합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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