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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은 투명행정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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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03-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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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은 투명행정 포기했나
글쓴이:경남도민일보2003-06-25 08:05:00
황철곤 마산시장은 ‘투명행정’ 포기했나


김주완 기자 / wan@dominilbo.com




황철곤 마산시장. 
조두남기념관 자료공개 거부

황철곤 마산시장이 역사왜곡 비난을 사고 있는 ‘조두남기념관’과 ‘노산(이은상)문학관’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마산시장은 24일 <경남도민일보>가 청구한 △조두남기념관 테마공원 설계자문위원 및 전시부문 설계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조두남기념관 건립촉진모임 건의자 명단 △노산문학관 건립추진 건의자 명단 및 건립추진위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7조1항 제5호 및 6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인 회의록과 이름 등의 공개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투명한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공포한 국무총리 훈령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발령한 총리 훈령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 3항은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는 아예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목록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 시장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지난 97년 총무처가 전국 행정기관에 내려보낸 정보공개법에 대한 유권해석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비공개 사유 총리훈령·정보공개법에 배치

여성정책위원 명단은 개재…일관성도 잃어

당시 총무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을 통해 마산시가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법 7조 1항 6호(개인정보)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즉 ‘심의회 등 위원 명부와 같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가능한 개인정보’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또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마산시는 또 이번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와 대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놓고 있는 것을 비롯, 55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명단을 모두 밝혀놓고 있어 스스로 행정의 일관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마산시의 이번 조치는 법 조항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불리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폐쇄행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실무공무원은 “조두남기념관 문제가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위원들 중에서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많아 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앞장서 정보공개에 나서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한 공무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의 경우 이번 총리훈령에도 공개하도록 해놓았을 뿐 아니라, 공공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개하는 게 공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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