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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법의 법관들께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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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이뉴스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03-06-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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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법의 법관들께 간청합니다.
글쓴이:오마이뉴스2003-06-06 14:50:00
[주장] 창원 지법의 법관들께 간청합니다
마산 조두남 기념관 시위에 따른 시민대표의 구속을 지켜보며

김소봉 기자   

신문에서 법원의 이색적인 판결을 읽은 적이 있다. 공중전화 부스를 상습적으로 턴 절도범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 아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범죄이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다. 법의 본래의 목적이 형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명쾌하고 감동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법원이면서도 다른 판결 앞에서 상당수 국민과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조두남 기념관 저지를 위해 수많은 날을 천막에서 농성해 온 희망연대 집행부 세 사람이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법이 존재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양형의 판결은 법관의 원칙과 소신에 따른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범죄 요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는 것을 담당 법관이 조금만 통찰했더라면 영장 실질심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 조계종 종정이며 한때는 판사였던 효봉 큰스님도 자신의 판결로 사형집행이 된 다음 진짜 범인이 나타나자 죄책감에 삭발위승하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국민과 백성에게 가해진 법 집행이 곱자처럼 바르지만은 않다는 선례를 수없이 봐왔다. 관료사회에서는 힘이 곧 법이었으며 한 때 유신헌법이란 괴이한 법은 그 법에 대해 불평만 해도 무기징역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이 이념도 없는 삼류국가로 타락한 데는 친일파를 엄벌하지 않은 이승만 박사의 크나큰 오류가 주된 원인이었다. 해방 후 단죄되어야 할 부류들이 빨갱이 사냥의 사냥개로 발탁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고, 다시 그들이 권부와 사회악의 중심에 자리잡음으로써 이미 오늘날 체통도 이념도 없는 국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번 조두남 기념관의 시위는 단순 폭력이 아니라 조두남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라도 늦지 않다는 대다수 시민 여론을 묵살한 마산시의 불찰로 일어난 예고된 사건으로 따지고 보면 본질은 간단했다.

만일 이등박문의 흉상을 마산시에 세우자고 한 친일파들을 저지하고자 시민들이 밀가루를 뿌렸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이번 희망연대의 투쟁은 바로 그런 유사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시위를 통해 반대급부를 노린 저질 시민운동이 아니었음에도 증거나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는 시민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원칙만의 잣대로 가늠한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불명예스럽게도 시민대표들이 단순 폭력범으로 구속된 이상 그런 수치스런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마산시장 역시 직권남용과 매국적 행위로 고발하고 규탄해야 마땅하다.

상앙은 통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형벌주의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산해관을 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태평성대는 백성들이 그 주인의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법이란 따지고 보면 힘을 가진 자들의 자기 방어용이었을 뿐이다. 고관대작들은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주적인 북한을 넘나들며 우리의 혈세를 휴지처럼 뿌리고 다녀도 면죄부를 받고 국민의 작은 잘못에는 형틀을 들이대는 법은 국민이 환영하는 법이 아닐 것이다.

이번 조두남 기념관 시위사건에 대한 창원지법이 국민과 도민, 마산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애국시민 세 분에 대해 조속히 석방해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과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원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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