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유치환(청마. 1908~1967)의 유가족들이 친일의혹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통영지청 정유미 검사는 허만기(통영)·최정규(통영)·이응인(민족문학작가회의)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당사자들한테 통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통영문인협회는 올해 초 유치환이 자주 이용했던 중앙우체국을 유치환의 아호를 딴 '청마우체국'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에 3.1동지회 통영지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친일혐의를 받고있는 인물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환의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최정규씨와 3.1동지회 통영지회 허만기 회장 등에 대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이응인 시인에 대해 <경남작가>라는 책에 발표한 '통영바다 최정규'라는 시에서 "청마문학관은 친일로 얼룩지고"라고 썼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를 이끌고 있는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유치환의 친일 행적이 뚜렷한 만큼 통영뿐만 아니라 유치환의 생가를 중심으로 테마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제시도 계획을 백지화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