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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01-06-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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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경남시사신문 김욱기자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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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고소장 제출
 언론의 자유냐 방종이냐

정론직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희망연대 등은 경남시사신문의 김욱(본명 김호경)기자와 발행인 정길웅, 편집장 황철성을 상대로 지난 1월 12일, 창원중부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몇차례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대질조사 등을 통해 초동수사를 마친 창원중부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창원지검에 명예훼손건을 송치하였다.

처리내용 피의자 김호경 불구속 기소, 피의자 정길웅, 같은 황철성은 불기소 의견 송치'

피의자 김호경에 대해서는 범행 부인하나, 주간지에 게재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게재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공연성 인정되므로 일부 불구속 기소,(일부 혐의없음) 피의자 정길웅, 같은 황철성에 대해서는 공모의 점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불충분함으로 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경남시사신문은 주간지임에도 김욱(본명,김호경)기자가 제384호부터 386호까지 3회에 걸쳐 허위, 날조 등으로 희망연대 등이 벌인 마산시의회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의 본질과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고 이를 묵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방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희망연대 등은 정론직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HopeNews 2001. 4. 12

2001-06-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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