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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연대에 벌금100만원의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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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01-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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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총선연대에 벌금100만원의 중형선고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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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총선연대의 선고공판이 22일(금) 오전 9시 30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있었다.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까지 희망연대 공동대표단만 외롭게 방청석을 지켰다.

이날 경남총선연대의 재판을 맡은 형사3부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상을 참작한다며 김영만 전경남총선연대 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7일이내에 결정해야하는 만큼 창원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한 경남총선연대의 대책마련을 위해 12월 26일 오후 2시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HopeNews 2000.12. 22

2001-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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