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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기자회견서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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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2-07-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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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기자회견서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다”
기념사업회, 문화재청의 답변서 공개
희망연대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7월11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창원시가 문화재청에, 도 기념물277호인 문화재와 해양신도시건설공사 관련 질의문을 보낸 사실과 문화재청의 답변을 모두 공개 했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재청의 답변을 통해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며 ‘창원시는 즉시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른 영향검토 등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20120713170238_120711DSCF9217.JPG
2012-07-13ⓒhopenews


창원시는 지난6월부터 기념사업회측이 문화재 영향검토 등을 주장하며 해양신도시건설공사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문화재청에 ‘건설공사 인허가후에도 영향검토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답변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인허가 후에라도 구체적 착공 행위를 하기 전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다면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 대상’ 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념 사업회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답변이다.

창원시가  질의와 답변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인허가 후에는 영향검토 대상이 아님’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해양신도시건설공사는 모든 것이 비공개여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많은 여론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4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착공전 영향검토’와  ‘변경인가전 영향검토’를  주장해 왔던 바 이번 문화재청의 답변으로, 창원시와 기념사업회간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해양신도시 건설공사 인허가 시점’에서 창원시가 법적으로 하자 없음을 주장했다면, 이제 기념사업회의 주장대로 ‘착공전 및 변경인가 전 영향검토실시’로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창원시의 주장대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가 아니라 기념사업회측의 주장대로
300m가 맞다면 창원시의 해양신도시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50m나 침범한게 된다. 또다시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변경승인절차 조차 미루고 착공부터 하려 했던 창원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들고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기념사업회의 말이 참으로 와 닿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명품도시’는 건설공사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런 민주역사의 현장’인 ‘명품’을  잘 지키는데 있는 것이라며 박완수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의 문화재 인식 수준이 낮음을 아쉬워했는데, 개발 논리에 떠밀려 돈 되는 일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금의 행정가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 때문에라도 기념사업회의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창원시가 계속 무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여겨진다.
2012-07-13 12:22
2012-07-13ⓒ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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