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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영향검토, 창원시 해명에 따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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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12-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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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영향검토, 창원시 해명에 따른 반박
창원시 관계자 분들, 그건 아닙니다!
희망연대   
오늘(12일)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지난 기자회견 후 창원시가 내놓은 해명 자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념사업회는 창원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지난 기자회견 보다 수위를 높여 공사중단까지 요구했으며 창원시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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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hopenews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영향검토 실시하라 ! 


지난 6월5일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도 지정 문화재(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이하 본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 실시를 촉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인공섬 매립공사가 법령상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변은 이렇다.  첫째, 인허가는 이미 10년 전에 끝났음으로 다시 논할 필요 없다. 둘째, 문화재 법에 명시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200ⅿ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화재법 적용 시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우리는 창원시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                         

-다  음-

1. 창원시는 문화재 보호법 제 12조, 제13조. 도 조례44조를 근거로 ‘인.허가 전’영향검토를 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창원시는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인.허가가 난 사항 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 한다 실제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친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매장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하물며 매장문화재도 이럴진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본 문화재는 지난해 9월 22일 정식으로 등록되었지만 이미 몇 개월 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관보에 행정예고 까지 마친 뒤,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이 과정이 낱낱이 관보와 언론을 통해 세상에 다 알려졌다. 이 과정 모두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직접 행정적으로 처리한 일이다. 따라서 창원시의 말대로 오래전 인.허가를 받았다 해도 해양신도시 건설 지역에‘문화재지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2. 창원시는 본 문화재에 대한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로부터 200ⅿ라고 주장하며 인공 섬이 문화재 보존지역 밖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법적 근거를 문화재법 제13조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 1항 2호 나목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200ⅿ 이내의 지역’이라는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본 문화재는 상기의 지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본 문화재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바다에 수장 되었고 바다에서 떠올랐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준 문화재 구역의 총면적은 2003.9㎡이며 그 중 ¾이 바다다. 즉 바다가 중심이 된 문화재 구역이다. 일부의 육지(잡종지)는 이에 딸린 구역으로 본 문화재를 육지의 지목에 해당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창원시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본 문화재에 해당 되지 않는다.

㉡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본 문화재 지정을 확정 공표한 도면에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300ⅿ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창원시가 현재 착공을 시작한 해양신도시는 이 범위를 50m정도  침범할 것으로 추정 된다.

3. 또 하나, 창원시가 완전히 무시하는 조항이 있다. 설사 창원시의 주장대로 본문화재의 보존지역이 200m 뿐이라 하더라도 경상남도 문화제 보호조례 제44조 제3항 1호에 역사 환경 문화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라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 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천’이나 ‘강’으로 한정해서 이해하기 쉽다. 바다 자체가 문화재로 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다에도 엄연히 조수와 해류가 있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할 때 돝 섬과 인공섬은 상류이고 문화재가 있는 해안선은 하류이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에서 수장된 김주열열사의 시신이 현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떠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본문화재의 위치는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엄연한‘수계’지역이다.

4. 또 하나 창원시의 해괴한 논리는 현재 착공을 시작하는 곳이 1호안 공사    로 현재의 ‘문화재지정 구역은 1차 사업구간에서 8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1차 사업 착공과는 전혀 지장 없음’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의 건설은 2개의 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섬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들의 공사 편의와 순서에 따라 동쪽에서 먼저 시공할 수도 있고 서쪽에서 먼저 시공할 수 도 있다.

그것을 매립공법에 따라 1호안(1차), 2호안(2차)으로 나누어 할 뿐인데 그것을 마치 2개의 다른 공사를 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만 따로 인. 허가받고, 그 뒤에  건물 올릴 때 또 다시 인.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위와 같이 해양신도시 건설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차 공사 시에  영향검토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이는 창원시민, 특히 옛 마산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농락하는 일이다. 창원시는 이미 착공이 시작된 해양신도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화재 영향검토부터 먼저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끊임없는 말썽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6월 12 일                   
(사)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붙임 : 1. 문화재 보호법 제12조, 제13조
        2.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해양신도시지역 범위

20120612143538_DSCF9186.JPG
2012-06-12ⓒhopenews


붙임 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562호, 2011. 4. 6, 일부개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별첨 2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 44조.

제44조(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8.12, 2007.04.05, 2008.03.13, 2009.05.14, 2010.02.11>

1. 국가지정문화재 <개정 2010.02.1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10.02.1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10.02.11>

2.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개정 2010.02.1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10.02.1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2010.02.11>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 2009.05.14, 2010.02.11>

1.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방축조 등의 건설공사
2.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1>
2012-06-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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