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6-01-26ⓒnaver | |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57차 회의를 열어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이 날 결정으로 현재의 실정법에 의해 재심을 하게 되며 여기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을 하게 된다. 독재를 공고히 하고자 저질러졌던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그 후 31년만이다.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분들 이제라도 편히 눈감으실 수 있으실는지...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당시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해 인혁당재건위를 결성했다'는 내용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본 것이며 이들의 활동이 독재정권이 침해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자 중 아직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포함되지 않은 김용원·우홍선·이수병 선생도 곧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 사람의 경우 신청이 늦어서 이번 결정에서 누락됐으나 조만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선생의 희생을 기리고자 이수병 선생 묘소를 참배해 왔던 희망연대와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로서는 뜻깊은 결정이라 하겠다. 아래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환영 성명이다.
| | ▲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방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들. |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에 의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 후. 안타까움과 회한 서린 눈빛, 눈물... | 2006-01-26ⓒohmynews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정을 환 영한다! | | 지난 2005년 12월 27일, 법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해 사법부는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이하 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001년 12월 7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관련인들이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하여 '인혁당재건위'를 결성하였던 것이 아니라,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다수 관련인 및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공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인 전원이 과거 혁신계 활동,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197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참가 등 반유신 활동을 하였고, '민청학련' 사건과 같이 학생운동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관련인들의 항거행위는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된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수행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결정한 장석구 선생의 사망건을 사망사안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관련인에 대한 사망 사안 불인정 결정은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故 이수병, 故 유진곤, 故 조만호, 김한덕, 이성재 선생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희망한다. 더불어 법원의 재심을 통해 사형 당하신 여덟 분과 나머지 관련자 모든 분들의 명예회복과,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6. 1. 23.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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