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며 개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사도행전 4장 32절) 지난 몇 년간 줄곧 논의되던 사립학교법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요구를 수용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그 주체가 누구이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입니다. 때문에 학교는 공익법인으로 그 운영이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학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법정신을 외면한 채 설립자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입니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친인척 이사수의 제한, 이사장과 그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금지 등 개정안 내용은 사립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1/4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하여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지 개정 내용이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한 사학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 또는 시장경제 부정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이사장과 그 주변 인사를 중심으로 지극히 패쇄적이며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사학재단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를 오히려 왜곡하여 재산을 사회에 봉헌한 초심을 배반한 모순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공동체의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 연합회가 사립학교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사회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봉헌한 공익 재산을, 존재론적 가치로 접근하지 않고 오직 소유적 관점으로만 접근한 비종교적 발상으로 사회 구원적 소명을 잊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개정된 사학법에 찬성하며 더 나아가 미흡한 개정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정하여 사립학교들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명실 공히 공동선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 하느님,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17,21) 2005년 12월 1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대표 백남해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