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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진실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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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01-06-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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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진실과 한계
희망연대   
t20010604-1.jpg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
 지난 토요일(6/2) 창원지검으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지난해 김인규 전, 마산시장과 황석현,하태성 시의원의 자금공방에 대해 창원지검에 수사요청했던 회신이었다.

지난해 7월12일, 부산 고법에서 있은 김인규 전, 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의 항소심 공판 판결문에는 '김인규 시장이 한일합섬으로 부터 받은 돈 5천만원 중에서 천만원과 오백 만원을 98년 6,27 지방선거시 현 마산시의회 황석현,하태성 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의회와 의원의 자기역할로 볼 때 이것은 범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에 희망연대는 7월 18일, 해당 두 의원에게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두 의원은 7월 21일 '석명서'를 통해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또한 중요한 것은 당시 사법부의 태도였다. 이에 희망연대는 7월 24일, 창원지검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위의 내용이 김인규 시장 구속 직후 1심인 창원지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되었으며 두 의원과의 대질심문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면 검찰은 명백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으며, 한편으로 피의자가 뇌물수수로 인한 특가법의 중형을 면하고자 두 의원의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까지 도외시한 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적용 받고자 허위 진술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확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창원지검은 회신을 보내왔고 자금공방의 진실은 밝혀졌다.

황,하 두 의원은 당시 시의원 후보자의 신분임에도 김인규 당시 마산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것은 '선거법'이다.
그리고 공소시효(6개월)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이라는 처분을 하였다.

ⓒHopeNews 2001. 6. 4.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1.귀하가 제출한 진정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사건번호 : 2000년 내사 제 151호
처분일자 : 2001. 5. 29.
처분요지 :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


2001. 5. 30.

창 원 지 방 검 찰 청
검 사 0 0 0

별지

본건 진정사실의 요지는

피 진정인들은 1998. 6. 4. 마산시의회의원선거에서 의원으로 각 당선된 자들인바,

1. 피 진정인 황석현은
1998. 5. 말 17:00경 마산시 합포구 문화동 11의 2 소재 마산시장 김인규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하태성은
같은 달 말 10:00경 마산시 합포구 문화동 소재 피진정인의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김인규로부터 피진정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내사한 결과

☆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이 위 김인규로부터 500만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 피진정인 황석현은 같은 해 초순경 위 6.4 지방선거시 마산시장 후보로 재출마하려던 위 김인규가 동인의 선거운동을 도아줄 것을 부탁하여 같은 해 5.경까지 동인을 위하여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르 하자 같은 달 말경 위와같이 위 김인규가 자신을 불러 "그동안 내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테니 그 비용에 충당하라." 며 돈을 주기에 받았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같은 하태성은 같은 해 3.경 위 김인규가 동인의 선거 유세때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같은 해 5.경까지 3차례 정도 동인의 선거유세장에 대학생 30명 정도를 동원하여 주었더니 같은 달 말경 위와 같이 위 김인규가 자신을 불러 "동원된 대학생들의 일당을 주라." 며 돈을 주기에 이를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며,

☆ 위 김인규의 진술도 위 각 변명에 부합하는바,

☆ 그렇다면 본건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 이미 1998. 12. 3. 본건 공소시효가 각 완성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는 적용된 법 조항의 내용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97·11·14, 2000·2·16>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로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96·2·6, 97 ·1·13, 97·11·14, 2000·2·16>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2001-06-28 19:29
2001-06-28ⓒ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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