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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돈 2000여만원, 환수조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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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01-06-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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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돈 2000여만원, 환수조치는 어떻게?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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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일 오후 2시, 희망연대 대표단과 민생민권위원장,사무국장은 마산시장을 방문 지난 1월 ,김덕송의원의 비리와 관련된 마산시의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해당위원 징계처리 후, 시집행부에는 횡령한 시재산의 환수 등 이에 따른 신속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마산시장과 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은, 환수를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그돈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회신이 오는데로 관계자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에 환수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암동 하이트맥주소유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안에 영농시설이 아닌, 불법적인 판매시설용 비닐하우스 철거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추궁하자,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 설득하고 있으며 조만간 철거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대표단은 마산시 공무원 중 일부에서 '희망연대가 다른 비리의원도 많은데 김덕송 위원 혼자만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 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마산시장이 하모,황모의원에게 한일합성으로 부터 받은돈의 일부를 주었다는 진술과 받지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대질토론을 주장한 사례, 마산시의회 전기공사에 자기회사 직원을 파견시킨 황모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수수에 대한 비판성명서 등 오랜동안 비리의원문제가 있을때마다 즉각 대응해 온 사례를 들면서 김덕송의원 사건은 마산시의원의 비리의혹이라는 큰 틀속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했다.


현재, 2000여만원에 이르는 횡령액은 일부가 관련법상 5년인 소멸시효가 넘은 것이 이미 수백만원이나 발생하고 있어, 조속하게 환수하지 않으면 시민의 재산이 날아갈 판이다.

그동안의 사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상, 더이상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시 집행부는 바로 환수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HopeNews 2001.2.5.


2001-06-28 18:05
2001-06-28ⓒ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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