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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에 의해 드러난 마산시의회 황일두의원 전기공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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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01-06-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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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에 의해 드러난 마산시의회 황일두의원 전기공사비리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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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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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두 의원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자처하는 의회가 시민들로 부터 외면 당한 지 오래다.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 보다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져 지탄의 대상으로 까지 전락하고 있다.

황석현,하태성 의원은 한일합섬으로 부터 구린내가 나는 돈을 받은 시장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어 원천적으로 의원 자격이 의심되는 형편이며, 의원 31명 전원이 신세계 백화점으로 부터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뇌물성의 30만원 짜리 상품권을 선물받아 놓고는 '개업시 답례품으로 받는 관행이며, 돌려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늘 外遊性의 해외 방문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말썽을 일으켜 온 마산시의원들이 태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땀을 흘리고 있는 시점에서 유유히 금강산 여행을 떠나는 강심장을 드러내며 도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여유 건물을 활용하라는 시민의 의사와 부채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시의 형편은 도외시한 채 끝끝내 강행하고 있는 의회청사 전기공사에서 익명의 시민제보에 의해 황일두 의원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황일두 의원은 이런 비리에 대해 " 이같은 일은 건설공사에 있어 관행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電氣工事業法 제14조 1항과 施行令 제10조 1호를 근거로 하는 말 일 것이다. 그러나 法과 施行令을 보면

法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施行令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황일두 의원의 해명이 도덕성에 대한 신랄한 질타 없는 언론에 의해 그럴 듯 하게 포장되었지만, 이는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하도급이 건설공사에서는 관행이고,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전기공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적당한 규모의 전기공사에서는 크게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는 전기실의 설비(콘트롤 장치)장치를 시공하는 공정과 건물 내,외부의 배선과 조명을 설치하는 공정 등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눠 진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전기실의 설비 기자재는 마산시에서 조달청에 발주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공정은 실질적인 공사 발주금액이 2억 2천 6백 만원이라는 것을 두고 볼때 결국 규모가 약간 있는 전기 공사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의 공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상식)은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의회 청사의 전기공사는 결국 하나의 공정이며, 큰 규모의 공사가 아니기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황의원이 경남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전기공사 협회에서도 확인해준 내용이다.

또한 황일두 의원은 "울산의 신한전기 측에서 공사 일부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직원 몇 명 만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도급이라고 주장하고 해명을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파악한 진실과 전혀 다르다.

일부 직원이 공사에 참여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공사 현장에 신한전기의 직원은 구경 조차 할 수 없었던 점, 현장 사무소의 비상연락망에 신한전기는 언급 조차 없었던 사실. 백번 양보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서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황의원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황의원의 불법과 도덕성 만큼이나 마산시의 행정자세와 편파,묵인 행정에 분노하며 허탈해 한다. 다른 용도의 건물도 아니고, 일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공사에 대해 그런 불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시의 변명을 들으면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마산시는 이 문제가 희망연대와 언론에 의해 폭로될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일이 터지기 전에 면피용으로 엄포용 시정명령(9/18)만 거창하게(?) 내렸는데

法 제46조 (과태료)는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전에 위법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法을 아예 몰라서인지, 높으신 시의원 나으리를 봐주기 위해선지 두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조치는 생각 조차 안하고 있다.

이는 누구 보더라도 사전 묵인의 의혹이 명백하며, 편파 행정이며, 관리 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 유기의 범죄 행위이다. 마산시 집행부의 묵인 아래 진행중이던 불법공사와 도덕성 파탄은 내막이 반드시 밝혀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인 황일두 의원은 시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늘 존재하는 관행인데 그냥 그런거지 뭐라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왜 좋은 관행은 장려되지 않고 나쁜 관행만 인정되는가?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우리 스스로 불법을 용인하고, 때로는 은근히 그걸 즐기며, 기득권적 사고로 도덕적 일탈행위를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 들이는데 있다.

2001-06-28 13:04
2001-06-28ⓒ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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