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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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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4,595회 작성일 01-06-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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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요청한다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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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사 요 청 서
창원지방검찰청장 귀하
피의뢰인 : 황석현(마산시의원, 52세)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27-1
하태성(마산시의원, 38세)
마산시 합포구 유록동 9-5
의 뢰 인 : 열린사회 희망연대(공동대표 백남해,남두현,임경란)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1가63(055-247-2073)
www.hopenews.org / E-mail : hopenews@thrunet.com


1. 정의사회 구현과 새로운 검찰상 확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저희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99년 창립한 시민단체로써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12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있은 김인규 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의 항소심 공판 판결문에 ''김인규 시장이 한일합섬으로부터 받은 돈 5천만원 중에서 천만원과 오백 만원을 98년 6,27 지방선거시 현 마산시의회 황석현,하태성 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두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두 의원은 7월21일 字 석명서에서 절대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위의 내용이 김인규 시장 구속 직후 1심인 창원지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되었으며 두 의원과의 대질심문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면 검찰은 명백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으며, 한편으로 피의자가 뇌물수수로 인한 특가법의 중형을 면하고자 두 의원의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까지 도외시한 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적용 받고자 허위 진술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검장님

김인규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마산시의회 두 의원의 선거자금 수수 의혹은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 여하에 따라 사법부,언론,시민단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논란이 있는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김인규 시장이 그때는 다급한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두 의원은 계속 금품수수를 부정하면 진실은 미궁에 빠져 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금품 수수가 사실이면 두 의원을 즉각 기소하여 지역민을 기만한 행위까지 가중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아니면 모두가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0. 7 . 24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백남해 남두현 임경란


성명서

- 마산시의회 황석현, 하태성 의원은 즉각 해명하라! -

마산시 김인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새롭게 밝혀진 '한일합섬으로부터 받은 돈 5천만원 중 일부가 6·27 지방선거 당시 마산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현직의원 2명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만약 시정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의회나 이를 구성하는 시의원의 존립자체는 부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이라고도 한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삼권분립이며 권력의 상호견제와 감시이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명백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인 만큼 관련자는 침묵으로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

먼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월영동의 황석현(52), 문화동의 하태성(38) 의원은 시민앞에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두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마산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마산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반성의 뜻으로 31명 의원 전원이 사퇴하여 시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항소심의 판결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법(제15조 1항,제30조 1항)이기에 두 의원을 즉각 기소하여야 한다. 이럴때 만이 우리사회가 더욱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00.7.19

열린사회 희망연대

2001-06-2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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