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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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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630회 작성일 01-06-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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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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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개정,폐지 중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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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금) 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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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금) 오후 3시, 젊음의 거리 창동에서는 희망연대와 마산,창원지역의 대학생들이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거리선전을 가졌다.

30명 가량이 참가한 이날 거리선전은 창동을 찾은 시민들에게 현재 개원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중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데타로 성립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제정한 것으로 성립자체가 무효이다.
그리고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정권유지와 탄압을 위한 법적근거로 악용된 반인권적 악법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속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적 악법인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으며, 이미 사문화되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인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국가안보'라며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국가안보가 '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형법'을 꼼꼼히 읽어보자.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근거는 기존 '형법' 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안보가 무엇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두다리 쭉뻗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도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장병들이 있다. 그런데 온갖 병역비리를 저지르며 제자식만은 군에 안보낼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HopeNews 2001.2.20

2001-06-28 18:08
2001-06-28ⓒ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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